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반려견 바닥 내던지고 학대 70대 견주…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2.12.13 18:44 수정 2022.12.13 18:4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학대 행위 목격 이웃 주민 신고로 범행 드러나…구조 후 노르웨이로 입양

法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기르는 개의 목을 짓누르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집에서 기르는 개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목을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행위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학대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동물권단체 케어가 개를 구조한 뒤 노르웨이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