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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 월 70만원씩 받는다…'부모급여' 신설


입력 2022.12.13 19:04 수정 2022.12.13 19:0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역사어린이 합창단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22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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