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적용
"피해 아동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신체적으로 학대"
"교사로서 17년간 사명감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참작"
수업 중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을 들어 학생을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이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을 하던 중 교탁 앞 첫 줄에 앉아 있던 B(14)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45cm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