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우 그룹 부회장 최우향 심사 개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심사도 11시 30분 경 진행 예정
구속 여부, 이르면 16일밤 늦게 결정 17일 전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심사를 개시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심사가 예정됐다.
이들은 13일 검찰에 체포된 뒤 석방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인출한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