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에 연천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혁신도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의장 등도 함께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4개 지자체는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기간 헌신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그늘 속에 언제나 역차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못지 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