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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 수수' 이정근 재산 10억원,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


입력 2022.12.22 18:13 수정 2022.12.22 18:2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압수한 현금 및 이정근 소유 아파트 가압류 절차도 진행

이정근, 청탁금·불법 정치자금 총 10억 수수

재판서 명품 가방 등 받은 사실 인정…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 원을 동결했다. 이 돈은 이 씨가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씨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소액의 현금과 이 씨가 보유한 아파트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도 진행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 조처에 따라 이 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청탁 명목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 겹치는 것들이 있어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 측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박 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원∼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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