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2일 권순일 변호사 등록…등심위 격론 끝에 과반 찬성으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두 차례 "신청 자진 철회" 공문에도 등록 신청 철회 안 해
권순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재직…월 1500만 원 보수 논란, 50억 클럽에도 포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대법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때 '무죄 의견' 내기도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띠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2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심사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판·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등심위에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결격 사유는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 등이다.
등심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어진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 결정을 내렸다. 권 전 대법관에게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할 때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의 유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다면 찬반이 6대6으로 동수를 이뤄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