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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력 2023.01.03 13:53 수정 2023.01.03 13: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송치…유승재·문인환 불구속 송치

특수본, 지자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 판단…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

박희영, 수사 앞두고 휴대전화 교체…기존 휴대전화 내 정보 삭제

특수본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명절 전 마무리 위해 속도 내는 중"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3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장인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당초 문 국장도 구속수사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아울러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구속 수사를 포기하고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수본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 역장은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송 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 최 소장은 부실대응 아닌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받는 점을 고려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 방침을 결정했다.


특수본은 윗선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추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오너 일가의 횡령 의혹 등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등에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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