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얼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팀장은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장소로 복귀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찰 등 질서 유지 요원들을 더 투입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