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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입력 2023.01.07 12:39 수정 2023.01.07 18: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북부지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지난해 9월 감사원 자료 받아 조사 착수

종합점수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 과락

검찰ⓒ데일리안 DB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들 2명에 대해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 조사도 벌였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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