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 모집한 혐의
가담한 전 구청 공무원 2명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9일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 구청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직원들을 시켜 관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했다며 지난해 4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다음 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