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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모친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항소심도 집유, 왜?


입력 2023.01.10 17:56 수정 2023.01.10 17: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두증 앓아 거동 불편해진 모친 요양…상태 악화되자 방치

끼니 대신 우유만 줘 몸무게 30kg로…영양실조·폐렴 발병 모친 결국 숨져

法 "7년 동거하며 부양 위해 노력한 점 고려" 항소 기각

ⓒgettyimagesBank

뇌 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년간 홀로 모친을 부양하려 노력한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약 1년2개월 간 어머니 B씨(60)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자 떨어져 살던 모자는 B씨가 2014년 뇌질환인 수두증을 앓게 되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B씨의 상태는 누워 있는 것만 가능한 정도로 악화했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특히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kg 상당으로 야위게 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졌다.


1심은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그 폐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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