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있다"
함께 영장 청구된 방통위 국장은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3년 전인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