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산세 25억900만 원 부과...24억3600만 원 징수(97.1%)
3년간 외국인 주택 취득 1743건...전체 주택거래 대비 2.68% 차지
부천시가 관내 등록 외국인들에게서 2022년 재산세 24억여 원을 거둬 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재산세 1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관내 등록외국인 2만4126명 중 7530명이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납세자 7530명 중 주택이 6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이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1%다.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재산세 주택 납세자 7530명 중 소사본동 1609명, 심곡동 1195명, 심곡본동 663명, 괴안동 617명, 송내동 444명 순으로 구도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743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6만5114건 대비 2.68%를 차지한다. 취득가 총액은 5825억 원으로 취득세는 56억 원이다.
외국인의 연도별 주택 취득현황은 △2020년 577건 △2021년 781건 △2022년 385건으로 2021년도의 취득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따른 심리위축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2714건으로 총 취득가액은 8395억 원으로 취득세 납부액은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고 부천시민으로서 성실한 납세자로 유인하도록 납세고지서에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 대상 납부 안내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