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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토요일 출석' 이재명에 허 찔린 검찰…막바지 준비 '박차'


입력 2023.01.25 14:01 수정 2023.01.25 16: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설 연휴에도 정상 출근…28일 이재명 대표 소환 대비 질문지 작성·검토

밤새 조사 폐지돼 토요일 하루에 조사 마쳐야 하는 상황…대장동 뇌물·배임 정점, 이재명 지목

대장동 일당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지시·승인' 문구 10차례 사용…서판교터널, '이익 극대화 방안'

김만배→유동규→이재명…두 차례 용적률 상향, 공급가구 수 179채 증가하고 민가 사업자 수익 급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평일 이틀간 조사를 원했던 검찰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소환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설 연휴에도 정상 출근해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 작성과 검토 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평일 이틀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평일은 공무를 보겠다"며 "1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밤샘 조사가 폐지된 만큼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뇌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2일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이 대표가 2014~2015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지분(49%)의 절반을 주겠다. 향후 이익 배당 과정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428억원)을 교부하겠다'는 김만배 씨 제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구도심 지역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간업자 요구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의심에 대해 "검찰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지시했다', '승인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10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개통된 서판교터널을 일명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여러 차례 특혜를 줬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 수익이 대폭 축소 전망된 용역 결과를 묵인하며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성남도개공에서 제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문건에서는 총 예상 사업 수익을 1283억원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2014년 10월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만 40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 등을 이미 민간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수익이 2700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의 적정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민간 사업자 참여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강조 조치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3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 개발 사업 위·수탁 운영 계획 보고' 문건 결재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업무를 위탁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정식 이관받지 못했던 성남도개공이 이 대표의 지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8월쯤 유 전 본부장(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후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후에도 서판교터널 관련 청탁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은 2016년 1월쯤 터널 공사비용을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하겠다며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들며 민간 사업자 수익이 늘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 민간 사업자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상 흐른 2016년 11월 공고됐는데, 그 사이 땅을 헐값에 수용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터널 공사비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해야 할 기반시설을 성남의뜰(민간사업자)이 맡으며 이익이 줄어 당시 업체 대표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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