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달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4만kg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MBC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공익신고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상한 재료를 소질하면서 "쉰내가 난다", "아이고 더러워", "나는 안 먹는다"고 말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17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가 김 대표였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한성식품 측은 해당 공장을 폐업했다.
아울러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받은 '식품명인' 자격과 2012년 노동부로부터 지정된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모두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