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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연말까지 단속


입력 2023.02.02 14:56 수정 2023.02.02 14:57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달부터 시작한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올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시는 총 500대를 영치해 3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난해 체납차량 4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 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차량 등 214대는 영치 예고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 서 왔다.


체납징수 기동대는 올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과 BI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대상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문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다.


단속은 전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 2회 이상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기별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 전국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한 기동력 있는 단속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 중 적발된 고액·상습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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