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초구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2.03 19:11 수정 2023.02.03 19:2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서초구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던 지지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서울 서초구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던 지지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