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없이 용접 작업…불티 스티로폼 옮겨 붙어 공장 화재
공사업체 대표, 화재 감시자 배치 않고 안전장구 미제공 혐의
法 "피고인, 건물 원상복구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내 7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A씨(57)와 중국 국적의 근로자 B씨(60)에 대해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8시10분께 경북 칠곡군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안전 장구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 인근에 있던 스티로폼 묶음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하며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스티로폼 묶음에 불이 났고 이 불이 번지면서 공장 건물, 집기 등을 태워 7억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