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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안 잡더니 '쿵'..."승객이 치료비 16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영상)


입력 2023.02.09 17:40 수정 2023.02.09 17: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버스가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넘어져 다친 승객이 치료비로 1600만원을 요구했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의 동료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1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버스는 제한 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22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정류소 진입을 앞두고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객은 부피가 큰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상태였다. 양손에 짐이 있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던 그는 버스 기둥에 걸친 채 서 있었다.


이때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였고, 승객은 왼쪽으로 쓰러지듯 넘어졌다. 당시 버스는 시속 16km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 직후 승객은 119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승객은 엉치뼈 등을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문제는 사건 이후였다. 승객은 버스 기사에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


경찰도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에서 버스 속도가 시속 16㎞에서 한 번에 시속 6㎞로 감속된 것이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번 사고 꼭 무죄 받아야 한다. 전국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을 위해 꼭 무죄 받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잡이도 못 잡을 상황인데 왜 일어섰냐", "기사님 억울하실 듯", "버스가 멈추고 일어서는 게 상식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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