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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10% 미달이면 무효"


입력 2023.02.10 08:49 수정 2023.02.10 08: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재개발조합, 전임 조합장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각하 확정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대법 "소송 자격 없다"

대법 "총회서 선출해야 한다는 정관 위반…조합 해산·청산인 선임 무효"

대법원 전경. ⓒ뉴시스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법에서 정한 최소 수에 미달한다면, 대의원회 의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의원들이 정관을 위반하고 대의원회에서 새 대의원을 선출했더라도 최소 대의원 수 미달이라고 봤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고, 조합은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B씨가 2015년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열기 직전 조합원 중 3명이 더는 활동을 못 하게 되자 B씨는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겠다"며 별도의 대의원회를 연 뒤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대의원에 이미 3명의 결원이 발생해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 10분의 1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며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명은 A조합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법하게 선임된 3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명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효력 없는 결의에 의해 임명된 청산인들이 C씨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도 효력이 없어 결국 C씨는 A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소 인원 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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