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해외도피' 전세대출 사기범 4년 만에 검거…14일 송환


입력 2023.02.13 18:39 수정 2023.02.13 18: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19년 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 제출…전세자금 대출명목 3억 6000만원 가로채

재판 진행 중 캐나다로 도주…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검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국제공조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 집행할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했던 50대가 4년 만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사기범 A씨를 캐나다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요원으로부터 A씨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A씨는 한 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은 2020년 4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CBSA와 소재 파악·송환 문제를 협의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의 직접 공조로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했다"며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긴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