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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회견 본 한동훈 "말씀만 점점 험해질 뿐…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입력 2023.02.23 15:29 수정 2023.02.23 15: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도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것"

"영장심사, 사법리스크 일거에 해소할 좋은 기회…국민은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 궁금해 할 것"

"말씀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 없어…영장청구서 읽어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올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 데일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며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소명했다. 또 검찰을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비판하며 수사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지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영장 청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배임 및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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