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의견수렴·검토 통해 개선안 마련 후 소관 기관에 건의
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시행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다.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한다”며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