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남성 불구속 입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유기견, 번식견 등 데려와 굶겨 죽여…300~400마리 백골 상태 발견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집주인인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A 씨가 도살장과 번식장 등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하거나 작은 개들을 1만원씩 받고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며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씨의 휴대폰에서는 번식업자 전화번호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번식업자들이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을 이 남성에 맡겨 처리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자택에 방치된 시체들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내주 중으로 방문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