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 혐의
범죄수익 390억원 수표 발행, 차명 오피스텔 보관 방식으로 숨겨
인테리어 업자, 동창에게 범행 증거 숨기거나 훼손하도록 지시하기도
농업경영 이용 의사 없이 아내 명의로 농지 매입…수사기관 추징보전 대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은닉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쯤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대장동 사건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후 불태우도록 하고(증거인멸교사), 2022년 12월 동창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아내 C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수사기관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 340억원 외 5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김 씨와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포함해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