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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달리는 트럭에 뛰어든 행인..."경찰은 운전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영상)


입력 2023.03.13 17:09 수정 2023.03.13 17: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이른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5시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이른 새벽 제한속도 50km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이때 정면에서 한 행인이 역주행하며 뛰어왔고, A씨는 피하지 못하고 행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행인은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A씨는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벌점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 경찰은 저를 완전히 가해자로 꼽으며 과실비율이 9대 1이나 8대 2라고 하는데 진짜 과실비율이 그런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벌점 30점과 범칙금 4만원도 낸 상태"라며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해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은 도로를 약 30~40m를 비추는데, 행인이 1차로로 들어올 때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가 20m 정도 될듯하다"며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서 뛰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며 "범칙금을 낼 경우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설령 벌점이 많더라도 내 잘못이 없으면 벌점이 없어진다"며 "이 경우는 운전자 잘못이 없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걸 어떻게 피하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 "조사관은 피할 수 있는지 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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