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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3.14 17:32 수정 2023.03.14 17: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원고, 교내 인권센터에 성추행 신고…서울대, 피고 해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납득할 설명도 못 해"

"피고인 행위, 객관적으로 볼 때 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학원생은 당초 교내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대는 약 두 달 후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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