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그냥 팀장 아닌 최고위직…이재명에게 보고했던 사람"
"이재명, 거짓말 그만했으면…김만배와도 아무 관계 없다고 해"
"김문기와 골프 치던 이재명 '김 팀장 거기 있어'라고 말하기도"
"눈 마주치지 않았다는 말, 납득 못해…비상식적인 말 하고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 처장은 시청 최고담당자이기에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입정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처장은 그냥 팀장이 아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된다"며 "그렇기에 (이 대표에게) 보고도 했던 사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 두 번 째 출석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며 "김 처장은 8000명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지사, 부지사를 제외하면 5명안에 드는 고위직이다. 서서히 다 드러나면 가면이 벗겨지리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자리에 함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인카트 두 대를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김 처장이 직접 몰았다"며 "외국 골프장 퍼블릭은 러프가 길다. 그래서 공을 자주 잊어버리기에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면 직접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이 같은 과정을 보며 '김 팀장(김 처장) 거기 있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