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20일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최적 운영 등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1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0일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또 경기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날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