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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


입력 2023.03.21 17:05 수정 2023.03.21 17:0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들 상대로 거액의 돈 편취…죄질 매우 좋지 않아"

"범행 이후,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범행 후 정황도 나빠"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고려"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을 남기고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3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여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리고 9년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사건 정기 점검 과정에서 A씨의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끝에 공소시효 12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첫 범행은 상습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보고 공소시효(사기죄·공소시효 10년)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2012년 두 번째 저지른 사기 범행과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습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첫 범행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 경과한 2023년 1월5일 제기돼 면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락시킨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뤄져 피해가 온전히 배상이 됐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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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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