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4박스를 주문했으나 수령하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 받은 여성이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를 무려 240㎏이나 추가 주문 후 일부 반품하는 보복을 해 논란이다.
1일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4층 집에 계단을 이용해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이었다.
불평 없이 묵묵히 배달을 마친 A씨는 며칠 뒤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고객 B씨엥게 연락해 상품 수령 여부를 확인했고, B씨는 "(배송 완료)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인가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해당 주문건이 배달사고로 처리돼 환불액을 물어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물건을 못 받았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환불 처리한 점을 수상히 여겨 배송지를 다시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반 뒤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모두 찍혔다.
A씨가 거듭 상품 수령 여부를 확인 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씨는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환불받았던 돈은 한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
그렇게 사건은 끝나는 듯했으나 정작 잘못을 저지른 B씨가 되레 보복을 했다.
평소 생수를 3~4박스를 주문하던 B씨는 사건 이후 무게 240㎏에 달하는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생수 4박스씩 5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배송을 마치자마자 B씨는 "8박스는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한 것.
분노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B씨는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어려운 형편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업체 측에 "다른 생수 주문과 혼동해 분실 접수 후 환불 처리를 받았다. 이후 택배기사에게 경찰 신고돼 합의금 100만원 협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협박 문자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한동안 밖에 출입도 잘 못 했다"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