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두 번 수술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는 받지 못한 채 재수감"
"이 상태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 받아"
"구치소 진료만으로 필요한 의료적 치료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확인"
정경심, 지난해 1월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형량 3분의 2 이상 복역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이 늘어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2월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