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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여성 하의, 단추 풀린 채 골반에 있었다" 옷 DNA 재검사


입력 2023.04.20 11:04 수정 2023.04.20 11: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JTBC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C씨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JTBC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자 뒤따라가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갑작스런 A씨의 공격에 B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A씨는 쓰러진 B씨가 살짝 움직이자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그대로 기절했다. 그리고는 B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아 끌더니 어깨에 들쳐 메고 자리를 CCTV 사각지대로 떠났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도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이라며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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