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아내,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서 증인 출석
"밖에 나갈 때 누가 따라오지 않나 트라우마 생겨…하루 하루가 지옥"
재판부 "유동규가 혐의 인정했는데 증언 거부시 진술 신빙성 떨어질 수도"
증언 권유에도…"두렵고 무섭다" 증언거부권 행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남편이 해코지 당할까 불안하다"면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9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목격한 인물로 지목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전 부원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했다.
박 씨는 정치자금 전달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검찰에 임의 제출한 사실 및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이 현금을 쇼핑백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는지', '유 전 본부장이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보여준 적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 씨는 증언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유동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적극적인 증언을 권유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 사건 관련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저 사람(유 전 본부장)이 나가서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다"며 "저도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밖에 나갈 때도 누가 따라오지 않나하는 트라우마에 하루하루 지옥이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