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출구전략 고심…'노조 고용세습 방지' 돌파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5.18 01:00  수정 2023.05.18 01:00

野 입법과 尹 거부권 충돌 국면 부담

공감대 큰 법안으로 주도권 회복 전략

윤재옥 "민생 최우선 개혁 입법 나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등 불법적 단체협약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등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는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할수록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거대 다수당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법안으로 채용강요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존재하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고용세습과 같은 불법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던 사업장 60곳에 대해 시정 조치에 들어갔으나, 일부 업장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뒀던 기아의 경우, 지난 4월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입건되기도 했다.


'노조 고용세습 금지'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해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방송법·특검법 등 야당의 입법 공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이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 재의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가결은 불가능하다. 앞서 양곡법의 경우 재의요구안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드렸었다"며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간호사 단체 등이 단체행동을 통해 의료현장 차질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정부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면서도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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