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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삼성동 도로에서 여중생 폭행한 가족…아빠는 구치소 구금됐다


입력 2023.05.20 23:47 수정 2023.05.20 23:5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피해자 부친에게 임시조치7호 적용…서울 동부구치소 구금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가족 입건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

경찰청 내부.ⓒ데일리안 DB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이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 구금조치를 취했다. 여중생의 아버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전날(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경찰은 해당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 씨 부부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부부와 오빠에 대해 각각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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