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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간병인이 아버지 항문에 25㎝ 배변매트를 집어 넣었습니다"


입력 2023.05.25 18:18 수정 2023.05.25 18: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60대 남성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사실이 발각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간병인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배변매트 ⓒ연합뉴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의 가족은 피해사실을 온라인 상에 알린 바 있다. B씨 측은 "(B씨가)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뭔가 보여서 손가락을 넣어 당겨보니 30cm 정도 (크기의 물체가) 나왔다. 빼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며 "대변을 치우는 게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린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딸 C씨는 연합뉴스에 "그전까지 항문이 막혀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장 괴사나 파열이 올 뻔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당초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여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불과 2주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며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B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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