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품 가운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함께 맞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자 A씨는 다시 금은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고인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줬지만 다른 반지임을 알아챈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고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등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