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10개월 및 집유 2년
재판부 "권리당원 모집 지시했다고 해도…선거 영향 미쳤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구체적인 지지 호소 및 명시적인 부탁도 없어…지방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지 호소나 명시적인 부탁 없이 단순히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비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