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조되는 방통위, 절차적 정당성 논란 일으켜…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개정"
"시행령 개정절차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법리적 문제 검토 후…철저히 대응할 계획"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 관련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공수처 고발할 것"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는 입장문을 내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오는 15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할지를 두고 방통위원 3명이 표결했고,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KBS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익이 급감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