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저속으로 주행해 피해자보다 과실 작아…유족도 합의해 처벌 불원"
"피고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두 자녀 키우는 임산부인 점 고려해 형 정해"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 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A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사고 없이 2년을 보내면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선고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