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7일 0시로 종료…입법의견 총 4712건 접수
방통위, 사안 긴급성 들어 입법예고 기간 40일→10일로 단축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KBS, '절차적 하자' 주장하며…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7월 5일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기간을 열흘로 단축했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