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 위해 신설 검토"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참조"
"헌법재판소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도입 추진"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