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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뭔데, 오라가라 해" 갑질한 교수…법원 "정직 정당"


입력 2023.08.06 15:08 수정 2023.08.06 15: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로…"징계 관련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본인 비난 글 올라오자…"학생 놈의 xx" 막말 일삼기도

재판부 "직장 내 영향력 우위에 있는데…과도하게 질책해 근무 환경 악화시켜"

"교육자로서 모범 보여야 하는데도…학생들 면박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

서울행정법원 모습 ⓒ데일리안DB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해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6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작년 2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 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 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 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칠게 발언하긴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인 A 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 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는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는 학생과 일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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