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기 "컨설팅 자문료 및 사진 판매대금…내 계좌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
"계열사 대표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 없어…개인적으로 자금 쓴 내역 없어"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컨설팅 자문료나 사진 판매 대금이 개인 계좌 등으로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열사나 대표들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쓴 내역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세월초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해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4일 유 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