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범죄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 적용, 기소 첫 사례
피의자, 여성 살해 목적으로 흉기 구매…인터넷 게시판에 살해 예고 글 올려
올해 3월부터 한국 여성 비하하는 표현 사용…여성 혐오글 작성하기도
검찰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 전담"
검찰이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남성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올해 3월부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이날 이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했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씨가 작성한 게시글 열람자와 신림역 인근 거주자를 조사하고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 등을 거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 씨가 흉기 구매 외에도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성'이라는 범행의 대상도 특정되고 여성 혐오라는 살인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 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게시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 씨가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통합심리를 분석한 결과 높은 피해 의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