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