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윤관석 구속영장 발부…피의자심문서 수수 의혹 현역 의원들의 실명 언급
법조계 "증거 확실하고 범죄사실 소명됐다는 뜻, 증거인멸 우려 있는 만큼…소환 시점 매우 임박"
"한 명씩 소환할 경우 조사내용 외부 유출 우려…검찰, 한 번에 다수 소환 방식 택할 듯"
"윤관석 구속 만료 전 기소하고 동시에 소환 가능성…추후 최종 수혜자 지목해 소환할 듯"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을 구속하면서 영장심사에서 수수 의혹 의원들의 이름을 특정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패를 깐 것"이라며 "영장심사에서 명단이 제출된 이상 의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환 시점은 매우 임박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2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 의원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들 의원들의 이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은 최초 실명 보도한 기자들과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서울지방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윤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고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영장심사에서 의원들 이름이 거론됐다면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하다는 점 ▲추가 혐의자 소환조사가 예정돼 윤 의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사에게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패를 깐 듯한 느낌이다"며 "검찰이 확실히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에 당분간은 윤 의원 조사 및 추가 사실 확인에 힘쓸 것이고 만약 추가 사실을 확인한다면 의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며 "한 명씩 소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나중에 소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한 번에 다수를 소환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금품 수수자를 상당 부분 특정하고 영장심사에서 명단을 제출한 이상 의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고 수사팀을 고발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환 시점이 매우 임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명을 언급한 것은 최종적으로 금권선거, 매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검찰은 추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수혜자를 지목하여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을 기소할 때쯤 다른 수수 의혹 의원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들은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조사를 거부하면 서면으로라도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