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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은 박병곤 판사, 내부징계 '정직' 예상…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216]


입력 2023.08.19 06:02 수정 2023.08.19 06:0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병곤 판사,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및 임용 후 정치글 SNS 게재 논란…시민단체 고발

한변 "대법원, 즉각 수사의뢰 포함한 모든 조치 취해야…국회, 박병곤 판사 탄핵여부 검토해야"

법조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 한계 넘어선 만큼 법 위반 여지 있어…최소한 기소는 될 듯"

"내부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SNS 글, 본인의 정치성향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법관 임용 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박 판사의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고 법관윤리강령도 위반한 만큼 내부 징계는 당연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법 위반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박 판사는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센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사실도 드러나 파장은 더욱 거세졌다.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한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에는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박병곤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이것이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박 판사와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박병곤 판사의 탄핵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변 소속의 한 변호사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이미 편협한 시각을 보였다면 마땅히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해당 법 위반 여지가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기소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내부 징계는 정직 정도가 내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채널A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이상 내부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관 임관 이후에도 정치적 표현을 수시로 올렸고 그 견해가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박 판사의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SNS에 게재한 글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표현들이 문제로 보이긴 하나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취지가 아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박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며 "또한 법관윤리강령이나 대법원 윤리위원회 권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확인돼도 내부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중립이 중요시 여겨지는 법관을 임용할 때 정치적 편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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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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